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던 것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텁게 보상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대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속보상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기간: 10월 27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합니다.
- 보상 신청 첫 주 4일 동안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0월 27일(수) | 홀수 |
10월 28일(목) | 짝수 |
10월 29일(금) | 홀수 |
10월 30일(토) | 짝수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11월 3일부터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보상 신청 첫 주에 4일 동안만 2부제 적용됩니다.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1월 3일(수) | 홀수 |
11월 4일(목) | 짝수 |
11월 5일(금) | 홀수 |
11월 6일(토) | 짝수 |
2.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 기간: 10월 27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11월 10일부터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주소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가 설치됩니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콜센터 번호 ☎ 1533-3300
기간별 운영계획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0.8(금)~10월말 | 10월말~11월말 | 11월말~12월말 |
구분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 신속 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 일반민원 기간 |
인원 | 50~100명 | 800~1,000명 | 100명 |
자주 하는 질문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가?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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