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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재난지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by 페라리 에이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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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존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신규로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특고·프리랜서들은 이 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기존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셨던 기존수급자들은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3월 11일부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 지급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글에서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를 유심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시면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은 처음 한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시스템 안에 내 자료가 들어가서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연달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고·프리랜서란?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지원대상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 2021년 10월~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3)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가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세전 소득 기준)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가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covid19.ei.go.kr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안되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3월 24일(목) 홀수 (1,3,5,7,9)
3월 25일(금) 짝수 (2,4,6,8,0)
3월 28일(월) 누구나 
3월 29일(화)

제출서류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피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상 귀속연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1.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합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5.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20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지급시기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021년 12월~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맺음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하는데 시간과 수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 내 데이터와 자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지원금 지급 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인데요. 1차 때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번거로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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