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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재난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by 페라리 에이스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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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매출이 감소되는 소상공인에게 10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왜 12월 15일로 정했느냐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를 12월 16일 하였기 때문에 이전일 창업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가 내려진 소상공인과 더불어 방역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그룹(22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지급 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DB)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는 변동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3차 지급부터는 신청 시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합니다.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2차 지급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사업체 수는 약 180~200만개사입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3차 지급 (1월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첫 이틀은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 '21년 12월 2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채널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현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가 12월 27일(월)부터 운영됩니다. (평일 09:00~18:00)

온라인 문의

신청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및 접수하여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방, 독서실 등의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이 방역물품에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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