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주의 사항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전후로 접종대상자가 인지해야할 주의사항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1.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코로나 예방접종 전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대상부터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 금지 또는 연기해야 하는 대상
-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임신부와 소아청소년
1차 접종시 코로나 백신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2차 접종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처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도 2차 접종은 금지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과 입안의 부종, 몸 전체에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으로 나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열이 높게 난다거나 급하게 아프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임상연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전 해야 할 일
- 사전 예약하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 연기
-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
-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
- 예방접종받을 부위가 잘 보이는 옷을 준비
-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
- 예진표에 자세히 병력 기록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두세요. 몸 상태를 예방 접종 전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장소에 늦게 가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예방접종은 뒤로 미루어집니다.
예방 접종 전에 의사 선생님의 예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 등을 예진표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후 10-30분간 접종기관에 대기
- 귀가 시 최소한 3시간 이상 몸 상태를 관찰
- 접종 부위 항상 청결히 유지
- 접종 후 3일 동안에 이상 반응 시 병원 방문
- 시간 간격을 준수해 2차 예방접종받기
예방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15-30분 접종기관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최소 15분은 대기하셔야 하고 과거에 알레르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30분간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이후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하셔도 됩니다.
귀가 후에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본인의 몸 상태를 주의 깊고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접종 부위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접종 후 3일 동안 평소와 다른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수일 내에 사라지는 이상반응이 있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만큼 심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
- 국소 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 전신 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위에 나타난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데 3일 정도 후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하는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39도 이상 고열
응급실을 가야 하는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즉시 119로 연락 또는 가까운 응급실 방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국가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사망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437,395,200 원 / 지급액 산정기준: 월 최저임금액 x 240개월
신청 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2. 중증 장애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437,395,200 원 / 지급액 산정 기준: 사망보상금의 100%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 경증 장애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240,567,360 원 / 지급액 산정기준: 사망보상금의 55%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정액간병비
일시보상금: 일 50,000원
신청 기한: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일시보상금: 300,000원
신청 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마치며
질병 관리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예방접종 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서 계획한 시기에 집단면역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와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남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접종 시기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접종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며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합니다. 백신 선택권 부여하지 않습니다. 긴급출국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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