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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방역정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핵심 내용 정리, 사적 모임 금지

by 페라리 에이스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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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는 7월 12일부터 방역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실시됩니다. 처음 겪는 4단계이다보니 수도권 주민들이 방역수칙에 이해도가 낮다면 본의 아니게 방역수칙을 어기게 됩니다.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핵심 내용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의 핵심은 사적 모임금지입니다. 헤깔릴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짚어 드립니다.

18시를 기준으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 변경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로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8시 이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18시가 넘게 되면 방역수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상황에 따라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8시 이후가 되면 2인까지 모임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 아동· 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직계 가족 예외 없음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직계 가족에는 사적 모임 금지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됩니다. 예외는 결혼식과 장례식인데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도 친족들만 49인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러닝머신 시속 6Km 이상 뛰면 과태료

운동하실 때 러닝머신은 시속 6Km 보다 빨리 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명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가도 18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입니다.

학교

7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합니다.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합니다. 그 외 모임, 행사, 식사 활동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이 권고됩니다.

그 외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시설면적 6㎡당 1명,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시설면적 6㎡당 1명, 샤워실 운영금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두 칸 뛰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좌석없는 경우)
  • 22시 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 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친족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상점·마트·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이후 운영제한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무관중 경기

경륜·경정 경마장

  •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비대면(예배·미사·법회 등)만 허용
  •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출처: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방역수칙(7.12.~7.25.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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