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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80%에 속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25만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한 자
-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
이에 관련된 소식을 한국경제 TV 조현석 기자가 7월 25일 보도하였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에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문답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기사 원문 링크 남깁니다.
집값 21억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국민지원금 못받는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지급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26일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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