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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재난지원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by 페라리 에이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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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격요건

1. 2020년 10월~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3.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단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 촉탁 서류 등) 

2. 소득감소요건

1.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자

2.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2020년 2월 ② 2020년 3월 ③ 2020년 10월 ④ 2020년 10월 ⑤ 2019년 월 평균

※ 증빙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하나를 선택

지원 내용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 초 일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9시~4월 21일(수) 18시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현장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5일(목) 9시~4월 21일(수) 18시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4월 15, 16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하셨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1.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

아래에 명시된 지원금들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

2.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맺음말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잘 수령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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