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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재난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by 페라리 에이스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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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3차 확산에 의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공통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요건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합니다.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입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입니다.

기타

전문직,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중복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수조치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원되는 업종 유형과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3개로 구분되었습니다. 피해규모와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의 기간으로 지속과 완화로 구분됩니다.

- 지속: 2020.11.24~2020.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완화: 2020.11.24~2020.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아래 표에서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과 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과 시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을 중단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에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기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종입니다.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입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분류와 지원 금액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매출감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이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에게 100만원 지원됩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국세청에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또는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2019년 연매출액 0원, 20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2021년 1월 이후에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달라진 점

버팀목자금에 '플러스'란 단어를 더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난번보다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 편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버팀목자금 때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개 사업체까지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때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비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신청기간

2012년 3월 29일 (월) 06:00부터였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3월 29일(월)~30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 1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고 검색하시거나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법인의 경우는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하오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계획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은 4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추가 반영될 것입니다. 

- 일반업종 중에서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되고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가 추가 반영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됩니다.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합니다. 

2.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경으로 계획되어 있고 4월 중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진공에서 확인하고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1년 5월 하순 경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합니다. 개별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유의사항

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채팅상담

전화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Tel. 1811-7500 평일 09-18시 운영합니다.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채팅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주소를 입력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20시 운영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 및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잘 받으셔서 힘든 시기를 넘기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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